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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등록면허세 1월말까지 납부하세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7천여 건 부과

  • 웹출고시간2018.01.18 13:29:30
  • 최종수정2018.01.18 13:29:4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만6천938건, 2억3천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천 원, 2종 1만8천 원, 3종 1만2천 원, 4종 9천 원, 5종 4천500 원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금번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정과 및 해당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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