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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0 10:39:08
  • 최종수정2017.10.10 10:39:08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

군은 총 6천4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0월 20일까지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하에 제작됐고,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영동군에 등록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유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정상가동' 성능검가 결과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와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군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정기검사 결과표를 첨부해 군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상순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을 가진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군민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문의는 군 환경과(043-740-3404)로 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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