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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늑장 행정' 불만

지구지정제안서 제출 후 '묵묵부답'…행정소송 불사

  • 웹출고시간2017.09.27 17:59:10
  • 최종수정2017.09.27 17:59:10
[충북일보=괴산]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29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인 한 시행사가 군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행사는 군이 주민공청회를 열고,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 후 사업에 대한 '수용'이나 '불수용' 결정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불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8일 임대아파트 421세대 신축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군은 그해 12월6일 '조건부 가' 승인을 팩스로 1차 보냈다. 이틀 후인 8일에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부분만 '판단 불가'로 변경한 공문을 전달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적용 부분도 '조건부 가' 승인을 통보했다.

군은 종합의견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시행사는 지난 7월28일 지구지정 제안서를 군에 제출했다. 군이 이를 수용하면 실시설계와 자금조달 등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행사는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뒤 군이 약속했던 주민 공청회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했던 절차를 무시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신축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원상 복구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이처럼 늑장 행정을 하는 데는 공영사업으로 추진할 복합밀레니엄타운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괴산읍 대사리에 임대 아파트 500세대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 업체를 포함해 약 900여 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가 1∼2년 사이 잇따라 완공될 경우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LH공사와 복합밀레니엄타운 조성협약을 했다고 공개했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 관계자는 "복합밀레니엄타운과 관련해 정식 협약한 게 아니다"라며 "군의 미래에 대해 발전적인 사안을 상호 협력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 업체가 제출한 지구지정 제안은 군정발전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뒤 결론에 따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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