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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6 13:29:59
  • 최종수정2017.04.26 16:04:42
[충북일보] 세금 체납과 탈세는 영원한 숙제처럼 보인다. 수많은 노력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청주에서는 최근 '공무원 세금 미꾸라지'가 호되게 욕을 먹고 있다.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다 발각이 된 셈이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최근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은 군말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국민의 행동이다. 그런데 간혹 세법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혹자는 이를 '법 미꾸라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세법을 더 촘촘히 만들어 법 악용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경제현상은 워낙 복잡하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을 세법에 담기는 어렵다. '법 미꾸라지'들은 주로 이런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세무 조력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탈세를 조장하는 건 막아야 한다. 돈 있다고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사회가 돼선 안 된다. 돈만 많으면 세금도 안내는 식의 유전무세 무전유세(有錢無稅 無錢有稅)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대한민국, 그런 충북사회가 돼선 안 된다. 그런 국가와 사회엔 미래가 없다.

특히 공무원 탈세 행위는 심각하다. 탈세나 체납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탈세는 본인의 양심 문제로 국한되거나 끝나는 게 아니다. 국고손실이란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에 피해를 입힐 수는 없다. 공무원 개인의 부당한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의 부담도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하는 건 '동료애'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국가를 망치는 일이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은 민법상·형법상·공무원법상의 책임으로 구별된다. 즉,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특별히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무원은 공무 외 일에서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물론 이번에 연루된 청주시 공무원 중 억울한 공무원도 있다. 단순한 투자가 마치 계획적 투기에다 고의적 탈세 행위로 매도됐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 한 게 양도소득세 탈루로 오해를 사기도 했다.

어째됐든 공무원의 자세는 반듯해야 한다. 일반인보다 훨씬 더 모범적이어야 한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일부 사안의 경우 오해가 풀렸다.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였음도 증명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부터라도 공무원 탈세 행위가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나만 잘 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다. 뿌리를 뽑아내는 게 당연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공무원은 반듯해야 한다. 혹시라도 주변에 공무원 탈세의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 탈세 사이트(http://공무원탈세.com)를 방문해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대선후보들에게 세금 탈루와 체납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증세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체납이나 탈루세원 발굴에 집중했으면 한다. 줄줄이 새는 세금만 잡아도 정책 재원 마련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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