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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대리점 및 판매업소 대상 가격표시제 단속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7월1일부터 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6.06.23 15:15:06
  • 최종수정2016.06.23 15:18:0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농관원충북지원)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가 2014년 11월1일부터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단속을 실시한다.

가격 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다. 주문용 배합사료는 가격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합사료 제조공장 및 수입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양축농가가 차량을 이용하여 배합사료 공장에서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배합사료 제조공장 사무실 등에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배합사료의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당 단위가격으로 표시해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판매장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농관원충북지원 관계자는 "배합사료 가격표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양축용 배합사료를 취급하고 있는 대리점 및 판매업소는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축산농가 등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충북지원 담당자에게 문의(☏043-279-4161)하면 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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