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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강력 단속 실시

도내 거짓표시 등 84개 업소 적발

  • 웹출고시간2016.02.03 13:57:10
  • 최종수정2016.02.03 13:57:1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7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소와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4개소에 대해 606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최다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10건, 떡류 4건 등이었다. 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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