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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내 주택조합원, 조합장 사기혐의로 고소

계약해지 민사소송 움직임도 감지

  • 웹출고시간2016.01.20 18:57:38
  • 최종수정2016.01.20 18:57:44
[충북일보=청주] 청주 강내A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조합장 B씨를 사기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이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단체 계약해지 소송'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소장에 "조합 측은 아파트 건립 부지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임에도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 가처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적었다.

이어 "건설회사가 조합장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까지 제기해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합 측은 사업부지를 100% 확보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며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계약자들이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의 기망행위로 계약자들은 푼푼이 모은 돈을 날릴 처지"라며 "조합 규정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은 물론 대금의 사용처도 알려주지 않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천의 ㈜대금건설은 지난해 4월 조합장 겸 토지주인 B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합 측에 총 13억1천300여만원의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 결정으로 토지가 묶이면서 B씨는 1만9천834㎡ 사업 예정 용지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택조합설립 인가 등 사업은 9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 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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