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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주택조합 아파트 법적 소송… 건립 '난항'

부지 가처분 신청… 조합설립 인가 불투명
일부 조합원 "투자금 반환방법 찾을 것"

  • 웹출고시간2015.10.04 19:29:51
  • 최종수정2015.10.04 19:37:24
[충북일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부지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던 청주A주택조합의 조합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이 주택조합의 분양계약자와 분양대행사 등에 따르면 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문제를 조기에 매듭 짓고 지난 9월말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청주시에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이 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분양대행사는 9월 말까지 청주시에 아파트 설립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얘기했지만 10월 현재까지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진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금건설은 청주A주택조합의 조합장이자 토지주인 B씨를 상대로 조합아파트 설립예정지에 대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7월1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B씨는 1만9천834㎡ 사업 예정 용지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토지가 송사에 휘말리면서 조합설립 인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제는 대금건설과 B조합장과의 법적 다툼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몇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지만 분양대행사가 주택홍보관까지 마련한 상태로 조합원 모집분양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계약했던 조합원들은 소송의 이유와 진행상황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주택조합 측은 이달 중순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 측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설명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금건설과 B조합장 간 법적 소송문제는 법원의 심문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대금건설은 가처분 신청에다 법원에 본안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로 양측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용될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엉킨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한 조합원은 "분양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누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합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며 "해결책이 없고 상황이 장기간으로 흘러간다면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주택조합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 문제는 이 달 안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가처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낸 건설회사와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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