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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 자연녹지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논란

용도변경 필수… 현재까지 개발사업 제안서 미제출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1년내 계획" 의구심 증폭

  • 웹출고시간2015.09.07 21:08:40
  • 최종수정2015.09.08 20:12:10
[충북일보] 자연녹지지역에 주택조합아파트 건립를 추진하는 주택조합이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확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업대상 토지확보 및 사업추진방식과 관련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4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K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측이 조만간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9만9천㎡ 가운데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현재 75%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토지의 23%를 소유하고 있는 특정 토지주측이 이 사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4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땅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들어서려면 도시개발사업등을 통한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추진위측은 이날 현재까지 청주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추진위측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주의 3분의 2(66.7%)이상만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원부터 모집한 뒤 추후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계획은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1년 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추진일정도 논란거리다. 추진위측은 오는 11일 조합원 모집에 이어 홍보관 개관(2015년 12월), 조합설립(2016년 3월), 사업승인(2016년 8월), 착공(2016년 10월), 준공(2019년 2월) 등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1년 1개월만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에서 지난해부터 조합인가 후 착공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조합설립 인가후 10개월째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한 곳도 있다.

청주지역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곳이 모두 9곳이다. 이 가운데 착공한 곳은 단 곳도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조합설립 인가 받은 곳이 4곳에 이르지만 아직 첫걸음을 떼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K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부터 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확보해 조합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조합의 문제이고 우리와는 다르다. 10만㎡ 이하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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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