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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보험료 등 13개 항목 증명자료 출력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9일부터 개통
외국인 근로자도 내달까지 회사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16.01.14 19:30:39
  • 최종수정2016.01.14 19:31:07
[충북일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개통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교육비, 기부금 등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 신청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사측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 측은 "15일 하루 동안 400여만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갖고 연말정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외국인 근로자 50만8천명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방법과 일정으로 참여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17%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또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에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문 안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eng)나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에서 받을 수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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