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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5 14:33:40
  • 최종수정2015.07.05 14:33:40
[충북일보] 올 상반기 충북도내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79곳, 품목별로 원산지 거짓표시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6월말까지 도내 7천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18개 업소와 미표시 61개 업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한 업소는 과태료(1천387만9천원) 처분을 했다.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4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양곡표시 위반 22개 업소도 적발했다. 도정일자 등을 거짓표시 한 2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0개 업소는 44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품목별 원산지 거짓표시는 배추김치 39건, 돼지고기 20건, 쇠고기 14건, 닭고기 8건, 고춧가루 4건 순으로 많았다.

미표시는 카네이션 11건, 김치 6건, 쌀 3건, 돼지고기 3건, 쇠고기 3건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장기간 계속 되는 가뭄 등으로 국산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급증 농식품 유통상황 파악과 부정유통 예방활동과 집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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