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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8 17:26:27
  • 최종수정2015.03.08 17:26:27
청주흥덕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40)씨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8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 남성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40대를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에서 획득한 경품칩은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줬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관 등 외부에 CCTV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13일 경찰이 게임장을 단속하자 그대로 도주해 5년간 청주시내에서 타인의 명의로 자영업을 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 남성은 결국 지난 3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무면허 차량을 몰다 불심검문에 걸려 200m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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