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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

농관원 충북지원 단속

  • 웹출고시간2014.02.16 15:21:56
  • 최종수정2014.02.16 15:21: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정월대보름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0곳과 양곡표시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

16일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부럼류, 나물류, 잡곡류를 판매하는 도내 750여개 업소에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 거짓표시 업소 4곳,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곳, 양곡표시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 미표시, 양곡표시 위반 업소는 2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청원군 A업소와 영동군 B업소는 중국산 수수쌀, 기장쌀, 차좁쌀, 팥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청주시 C업소, 충주시 D업소 등은 중국산 땅콩의 원산지를, 청원군 E업소는 중국산 고사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양곡표시를 위반한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소재 임도정공장 3곳은 쌀의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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