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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208개 업소 적발

  • 웹출고시간2013.07.04 15:50: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올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 결과 208개 업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올 상반기 도내 1만2천174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132개소, 미표시 76개소 등 20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거짓표시 103건, 미표시 43건 등 146건에 비해 42.5%나 증가한 수치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2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품목별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는 돼지고기 46건, 쇠고기 33건, 배추김치 32건, 닭고기 18건, 쌀 7건, 기타 26건 등 162건이다.

원산지 미표시 건수는 쇠고기 12건, 돼지고기 10건, 배추김치 9건, 카네이션 8건, 닭고기 7건, 기타 42건 등 88건이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수와 품목별 적발건수가 다른 까닭은 한 업소에서 2~3건의 품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거짓표시한 업소 중 17개소가 쇠고기·돼지고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2~3가지 품목을 동시에 적발 당했다.

미표시한 업소 중에는 4개소가 쌀·배추김치, 쌀·돼지고기·배추김치 등 품목에 대한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경우, 적발된 품목 수와 수량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정부가 불량식품 척결을 강조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 단속을 나가는 등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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