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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확대' 요식업소 불만

오는 28일부터 품목 12개→16개 증가
음식점주 "메뉴판 교체 비용 만만찮아
조금씩 늘리지 말고 일괄적으로 정해야"

  • 웹출고시간2013.06.16 20:53: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개정을 놓고 도내 중·소 요식업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원산지 표시 품목이 현재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표시방법도 원산지 글씨크기를 음식명 및 가격크기와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 요식업소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뉴판과 표시방법 등을 또 다시 바꿔야 하는 등 비용과 인력의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 방법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7월 구이용 쇠고기(300㎡ 이상 음식점)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이래 최근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표시대상 품목이 증가했다.

1~2년꼴로 표시대상 품목이 추가되면서 도내 음식점들은 메뉴판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수기로 기록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한 음식점주는 "품목이 늘어날 때마다 메뉴판 교체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손글씨로 적다보니 미관상 좋지도 않다"며 "표시 대상을 해마다 조금씩 늘리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정해야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되는 혼합 표시에 대해 "영업을 하다보면 납품 받는 재료의 원산지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때마다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 혼란스럽다"고 푸념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 개정과 단속이 영세 음식업체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단속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거짓표시 131개소와 미표시 75개소 등 모두 206개소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짓표시 97건과 미표시 36건 등 13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단속실적이 급증한데는 올해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거짓표시 92개소와 미표시 26개소 등 118건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몸통을 밝혀내야 하는데 당국은 실적 올리기 급급해 영세 업소, 즉 꼬리만 치고 있다"며 "영세 업소보다 음식점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중·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엄격히 말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들도 중·대형 유통업체의 눈속임에 넘어간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럴 경우 1차 경고에 이러 2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곧바로 적발에 돌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 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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