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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중밀집사고 사망 시민안심보험에 추가

시민 선호도 반영해 개편

  • 웹출고시간2023.05.01 10:06:36
  • 최종수정2023.05.01 10:06:36
[충북일보] 세종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사고 사망을 시민안심보험에 추가하는 등 시민선호도를 반영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했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는 시민안심보험 도입 5년이 되는 해로, 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빈도가 희박한 '뺑소니·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은 제외되며, 대신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신설된다.

시민안심보험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해당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서 가능하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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