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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준비 '철저'

업무 담당자 업무 연찬 후 5월 1일부터 접수 예정

  • 웹출고시간2023.04.20 13:46:08
  • 최종수정2023.04.20 13:46:08

제천시 17개 읍·면·동 출산·육아수당 담당자들이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담당자 업무 연찬회'에 참여해 사업 내용과 협조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최근 17개 읍·면·동 출산·육아수당 담당자와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담당자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민선 8기 충북도지사 대표 공약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이 5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서와 읍·면·동 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업 내용과 협조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다음 달 시행되는 충북도 출산·육아수당을 통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사업에 발맞춰 앞으로도 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시행될 충북도 출산·육아수당은 도내 출생 등록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충청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한다.

6개월 미만일 경우 기간이 충족되는 시점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641-5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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