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2.22 11:01:56
  • 최종수정2023.02.22 11:01:56
[충북일보] 증평군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경농민 농지 취득에 따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은 거주요건, 소득기준을 고려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 △농지의 소재지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단,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사항 및 유의 사항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043-835-33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