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시, 올바른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

토지 불법 개발 방지와 올바른 이용 당부

  • 웹출고시간2023.02.14 15:09:40
  • 최종수정2023.02.14 15:09:40

제천시가 불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물.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는 불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에 나섰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경제적 토지 이용과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실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고자 도입했다.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로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착공 전 시청 신속허가과에 방문해 개발허가를 신청하면 시는 법적 기준, 심의 등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허가 후 면허세 납부(세정과), 지역개발채권 매입(은행), 이행보증금(회계과, 보증보험회사) 예치 등 완료하면 추후 개발행위를 거쳐 준공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땅이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절차가 진행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발행위 관련 문의는 제천시 신속허가과(641-6252~625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해 법적으로 다루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