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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14억 2천여만원 예산 투입

  • 웹출고시간2023.02.14 10:31:57
  • 최종수정2023.02.14 10:31:57
[충북일보] 충주시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339동과 비주택(창고·축사) 10동, 지붕개량 29동 등 총 378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 원(취약계층 전액), 비주택은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인 우선지원가구에는 지붕 개량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나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당수가 남아있다"며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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