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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2 13:13:26
  • 최종수정2023.01.12 13:13:26
[충북일보] 진천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칠 경우 1년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7% 할인해준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 정보는 이관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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