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은군체육시설 야간조명료 50% 감면

올해부터 지역학생에게 할인 혜택

  • 웹출고시간2022.01.12 10:45:11
  • 최종수정2022.01.12 10:45:11

올해부터 보은지역 학생들에게 조명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해주는 보은군 스포츠파크 전경.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이 올해부터 지역 학생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야간조명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만 면제했다.

지역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야간조명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부담해 왔다.

특히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보은군 스포츠파크 내 인조A·B 축구장과 풋살구장의 경우 시간당 2만 원(인조A·B 축구장)에서 1만 원(풋살구장)의 야간 조명료가 부과됐다.

군은 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조명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인조A·B 축구장은 시간당 1만 원, 풋살구장은 시간당 5천 원으로 야간조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만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실외체육시설도 풋살 15명, 축구 33명, 족구 12명 등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해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