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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드라이브스루…교통정체 유발 등 부작용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추세…드라이브스루 선호
교통정체 유발, 보행자 안전 등 일부 부작용
시민들 "평일 점심, 주말 드라이브스루 차량으로 교통혼잡 등 불편"
관계자 "시민들 교통불편 인식…현행법상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수 밖에 없어"

  • 웹출고시간2021.12.26 16:25:48
  • 최종수정2021.12.26 18:47:48

청주시 일원에 드라이브 스루 전문점들이 증가하면서 인근 도로변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휴일인 2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DT전문점 앞에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형식인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증가하면서 일부 교통정체 유발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패스트푸드 매장 등을 중심으로 DT점을 운영해 이용자가 차에 탄 채로 주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주시내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한 곳이 많아졌고, 심지어 개인카페도 드라이브스루로 운영하는 곳이 생겼다.

현재 청주시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한 카페·패스트푸드 매장은 약 18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 차량통행 정체,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 DT점은 점심시간과 주말만 되면 드라이브스루 이용객들로 인해 도로의 1개 차선이 막혀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이곳은 특히 인근 주유소와도 인접해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차량과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려 줄지어 기다리는 차량과 뒤엉켜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기존 편도 3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이 줄지어 서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려다 옆 차선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도 종종 목격된다.

매장 근처에 교통안전 요원이 서있지만 사실상 역부족이다.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 DT점도 비슷한 상황이다.

편도 3차선이지만 이곳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도로 1개 차선에 줄지어 정체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드라이브스루 차량들로 인한 교통정체 등에 대한 불편을 토로했다.

시민 김모(36·청주시 상당구)씨는 "주말이나 퇴근시간에 줄지어 서있는 드라이브스루 이용 차량들로 인해 신호를 놓치거나, 차선을 변경하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고 불평했다.

청주시 일원에 드라이브 스루 전문점들이 증가하면서 인근 도로변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또한, 매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인도를 점용해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상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진출입로로 보도를 이용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교통체증 유발 건물에 지자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연면적이 1천㎡를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청주 지역 카페·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들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은 거의 전무했다. 거의 대부분 연면적이 1천㎡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서원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다른 업체와 같이 건물을 사용하다보니 면적이 1천㎡를 초과해 일부 부과하고 있었다.

최근 청주시 서원구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 DT점도 연면적이 1천㎡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돼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법개정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연면적 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 수 밖에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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