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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부당 판결 환영"

정의당 충북도당

  • 웹출고시간2021.10.07 18:01:18
  • 최종수정2021.10.07 18:01:18
[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은 7일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당은 "법원은 심신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변 하사가 성별 정정 보고와 그에 대한 허가를 고려했을 때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를 판단시 여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충북에서 마지막 시간 속에 힘들어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그저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 고인의 명예가 조금씩 회복됨에 환영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소속 성소수자위원회와 함께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옆에 설 것"이라며 "이들의 명예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던 변 하사는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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