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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07 16:21:56
  • 최종수정2021.10.07 17:29:08

청주시가 '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알리는 현수막이 청주시내 곳곳에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누적 발행액 6천억 원 돌파를 앞둔 '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부정유통 사례가 늘자 행정안전부가 단속강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사용률이 늘어난 점도 일제단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청주페이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한 뒤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수사의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카드형식의 청주페이는 지류상품권보다는 일명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 사례가 적은 편"이라면서 "일부 민원이나 운영 대행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결제 목록을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청주페이 사용률이 늘어난 만큼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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