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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1.08.04 16:46:30
  • 최종수정2021.08.04 16:46:30
[충북일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4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제84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 총 2건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에서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주요 인력의 직급을 상향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충북 각 시·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매월 개최되고 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보은군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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