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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25 13:59:28
  • 최종수정2021.02.25 13:59:28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도비와 군비 5억8천290만 원씩 모두 11억6천58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 14명,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718명, 일반업종 1천157명, 행사·이벤트업종 3명 등 모두 1천892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과 행사·이벤트 업종은 70만 원, 일반 업종은 30만 원씩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차 재난지원금 수령 계좌로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확인 지급이 필요한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행사·이벤트 업종은 다음 달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묵묵히 방역에 협조해온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과 슬픔에 통감한다"며 "지역경기 회복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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