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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식약처·질병청 예산안 의결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650억 신규 편성
14~18세, 62~64세 독감 백신 무료 881억 증액

  • 웹출고시간2020.11.10 17:05:39
  • 최종수정2020.11.10 18:08:35
[충북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권칠승 위원장)가 10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천223억5천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어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 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 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 원 증액),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 원 증액) 등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예산 약 1천901억 원을 증액했다.

다음으로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천6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2천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를 현실화하고 14∼18세와 62∼64세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3천600만 원을 증액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1천103억 원 증액),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 원 증액),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 2천92억 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관련,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7천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64억3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 53억1천600만 원을 반영했다.

보건복지위는 기존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당시를 기준으로 편성돼 국회로 제출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자체 예산안으로 독립해 대폭 재정비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감염병 예방·방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된 33개 세입 사업(360억9천600만 원 규모)과 65개 세출 사업(3천418억5천700만 원 규모)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으로 정비해 재편성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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