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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한달 계도기간 거친 후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0.06.28 14:06:57
  • 최종수정2020.06.28 14:06:57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민식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돼 후속조치로 도입했다.

시행은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다.

음성 대소초와 동성초는 오는 7월16일부터 변경된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후문에서 실시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방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신고요건 등을 판단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이 같은 사진에 담겨야 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이고, 승합차는 9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당 구간에 주차해 과태료 부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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