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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발 과수화상병 빠르게 확산… 대책 전무

국회 입법조사처 18일 보고서 발간
일관된 매몰기준 적용 등 방제체계 개선
과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20.06.17 17:53:13
  • 최종수정2020.06.17 17:53:13
[충북일보] 충북에서 시작된 과수화상병이 우리나라 과수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만 발병한다. 치료제가 없어 매몰이 최선인 세균병으로 발병농가는 전체 과수를 매몰해야 한다.

현재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기상재해로 어려워진 과수 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과수화상병이 재발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지난 2019년 사과 재배면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5년 대비 1.4%(성과수 4.9%) 감소해 지역 과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방역법'에 의한 금지 병해충이지만, 지난 2015년 이후 이미 발생지역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고, 신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사과, 배 주산지인 미발생지역 및 전체 과수산업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8일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5개 시·도(경기·충북·강원·전북·충남), 13개 시·군(안성, 천안, 제천, 충주, 진천, 원주, 평창, 음성, 연천, 파주, 이천, 용인, 익산) 등이다.

현행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는 과수화상병의 특징과 국내 기후 및 재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제체계의 핵심인 매몰기준을 매년 변경한 점과 예방방제 효과가 낮다는 점 등을 보고서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사처는 "나아가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몰·방제기준의 일관성 확보,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 마련, 손실보상금 기준 현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장단기 개선과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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