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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국민 편익 차원 고려"

임오경 의원, 중앙선관위 자료 분석 발표
선거관리경비 절감되나 보전비용은 늘어

  • 웹출고시간2020.06.07 14:57:49
  • 최종수정2020.06.07 14:57:49
[충북일보] 오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은 날 실시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는 낮지만 국민의 편익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지고,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6월 1일에는 지선이 예정돼 있는데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 갑)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2년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천534억 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나 보전비용은 약 1천5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선과 지선을 각각 2022년 3월과 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 3천474억 원, 지선에 1조686억 원으로 총 1조4천160억 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 2천949억 원, 지선 9천677억 원으로 총 1조2천626억 원의 경비가 소요돼 1천534억 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반면 14일간인 지방선거운동기간이 대선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으로 9일이 연장되게 되어 보전비용 약 1천500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 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9일간 연장되게 된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 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 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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