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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협업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 웹출고시간2020.05.14 13:30:34
  • 최종수정2020.05.14 13:30:34
[충북일보] 옥천소방서는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와 협업으로 전기검침원의 주택 방문시에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옥천군 전세대에 대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키로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 건축법 제2조의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소방관서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옥천군에서 관련조례에 의거 취약계층 위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왔고, 옥천소방서에서도 화재초기대응이 어려운 마을 위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혹 보급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세대별로 배부될 홍보물을 잘 읽어보시고 자기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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