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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03 13:58:10
  • 최종수정2020.05.03 13:58:10
[충북일보]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여자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대부업체 5곳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 명의로 4천65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성당을 다니다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대출 절차나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말만 믿고 대출 절차에 동의했지만, 자신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원리금 중 변제한 돈은 1천만 원뿐이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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