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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코로나19 소상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27일부터 신청, 업소당 현금 40만원 임차료 전기요금 등 지원

  • 웹출고시간2020.04.27 10:05:50
  • 최종수정2020.04.27 10:05:50
[충북일보] 옥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현금 40만 원씩 임차료,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 예산소진 시 까지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31일 기준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는 대표자의 주소가 옥천이여야 하며, 2019년 기준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코로나19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4월 27일부터 옥천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4일부터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옥천군은 고정비용 지원 신청 집중 예방을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청일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태수 경제과장은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4대 6비율로 매칭해 고정비용 지원 사업비를 마련했다"며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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