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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LPG 1톤 화물차 20대, 400만 원 정액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23 11:13:38
  • 최종수정2020.03.23 11:13:38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물량은 모두 20대로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지원금은 1대당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3월 17일 기준, 진천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해 진천군에 등록하는 차량소유자(법인)다.

또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조기폐차차량, 일반폐차차량의 순이며 동일순위일 경우 출고년 순서로 정한다.

신청방법은 진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첨부된 사업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군으로 제출해야 하며, 4개월 이내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군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과(043-539-344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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