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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장애인고용 사업체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웹출고시간2020.03.05 16:33:40
  • 최종수정2020.03.05 16:33:4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장애인고용사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는 사업주의 자금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10명 이하 소상공인, 관광·운송·숙박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전환한다.

감염병예방법상 근로자의 입원·격리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와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거나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간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결정 심사과정을 완화해 현장 방문 심사가 아닌 유선·서면심사를 통해 장려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다.

이상택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은 "이번 대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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