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한 어린이집서 영유아 상습 폭행 보육교사 실형

  • 웹출고시간2020.02.09 15:04:01
  • 최종수정2020.02.09 15:04:0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1일 오후 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 B(2)군이 유아용 자동차를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을 이용해 때리는 등 1~2세 영유아 원생 9명을 101차례에 걸쳐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폭행당해 우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해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있다.

오 부장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책무를 져버리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아동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이나 가방으로 때리고, 아동의 머리를 강하게 밀거나 때리는 등 정도가 심한 경우도 상당하다"라며 "피해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부모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