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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무극터미널 사업자 15일 영업정지

승차권 1억6쳔만 원 미정산
군, 사업 면허 직권 취소 방안도 검토

  • 웹출고시간2019.12.29 12:58:05
  • 최종수정2020.04.07 17:22:06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 금왕읍 '무극 공용 시외버스 터미널(무극터미널)'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음성군은 버스업체에 승차권 대금 1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무극터미널 사업자에 대해 15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터미널 사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무극터미널을 운행하는 버스업체들에게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버스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승차권 탑승을 거부한 채 현금만 받는 '실력 행사'에 나서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군은 무극터미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분을 정산하도록 3차례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터미널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극터미널 승차권 판매액 중 90%는 버스업체들에게, 나머지 10%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각각 배분된다.

2천583㎡ 규모의 무극터미널은 1일 최대 이용객이 1천300여 명에 이른다.

이 터미널은 시외 13개 노선(170회), 농어촌 29개 노선(241회)을 운행하고 있다.

터미널 사업자는 2015년 9월 30일 무극터미널을 인수했으나 이용객이 줄면서 3년간 매달 800여만 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터미널 사업자는 2017년 9월 21일 음성군에 폐업신청을 냈으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 처분됐다.

무극 터미널을 운행하는 버스업체 7곳은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달부터 승차권 탑승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군은 버스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금왕소방서 옆 부지에 임시 정류소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 후 대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터미널 사업자의 사업 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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