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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06 10:50:05
  • 최종수정2019.08.06 10:50:05

세종시보건소가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 아파트'의 복도 등 주요 공용시설 4곳을 8월 7일자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정부의 2015년판 금연 홍보 포스터.

ⓒ 보건복지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보건소는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의 주요 공용시설 4곳을 7일자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계도기간(3개월)이 끝나는 11월 6일부터는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된다. 세종시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이 아파트가 27번째다. ☎301-2444)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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