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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3 16:59:12
  • 최종수정2018.12.03 19:43:37
[충북일보]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A씨의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해 고발됐다.

도내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B씨는 그의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처리해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고발 48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558건 등 총 610건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 건수는 지난 6회 지방선거(고발 48건, 수사 의뢰 6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거별로 보면 시·도지사 선거 32건, 구·시·군의 장 선거 100건, 시·도의원 선거 125건, 구·시·군 의원 선거 301건, 교육감 선거 5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경우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및 실비를 초과해 지급한 경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경우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7회 지방선거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내역, 2017년도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등 정기 회계보고 내역을 조사해 고발 6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271건을 조치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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