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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주 만든다"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위험치료비' 지원
진료비 및 약제비 연 60만 원 한도, 입원비 연 100만 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출산 전·후의 임산부

  • 웹출고시간2017.03.16 13:48:41
  • 최종수정2017.03.16 15:21:0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주' 구현을 위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중증화를 방지하고 자살고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해 자살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사망자의 유가족으로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살고위험군이다.

지원액은 소득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는 연 60만 원 한도, 입원비는 연 100만 원 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선 지원하며, 특히 출산 전·후의 임산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구비해 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센터는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자살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남범우 센터장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생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살위험치료비 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855-4006)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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