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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7 15:03:29
  • 최종수정2016.06.27 15:03:29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게시해 물품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상습 사기범을 검거했다.

20대인 사기범 A씨는 실제 중고 휴대폰이나 의류가 전혀 없음에도 평소 촬영해 둔 사진을 네이버 중고나라, 번개장터,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이용해 중고 아이폰이나 의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낚시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해 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모두 62명을 상대로 63건에 2천1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상대로 수법 공조를 통한 여죄 수사중에 있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도 수차례 옮겨 다니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도 모두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전과가 있고 가출해 생활하면서 생활비 및 유흥비를 충당키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계속해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나이가 어린데도 타인 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돌려가면서 대금을 입금 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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