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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신고자 연간 최대 300만원 지급키로

  • 웹출고시간2016.05.02 14:25:00
  • 최종수정2016.05.02 14:25:12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는 생명문' 홍보용 스티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은"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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