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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탈퇴(준)조합원 지분 및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전개

"지분과 배당금 찾아가세요!"

  • 웹출고시간2015.11.03 18:38:50
  • 최종수정2015.11.03 18:38:50
[충북일보] 충북농협은 농·축협에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을 탈퇴하고 찾아가지 않은 지분(가입금)과 배당금을 돌려주기 위해 '탈퇴(준)조합원 미지급 지분(출자금) 및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환급대상은 (준)조합원 탈퇴 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가입금, 배당금 등이다.

농·축협은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중점기간을 정하고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미환급 지분 확인은 (준)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지역농·축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가입했던 지역농·축협 또는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출자(가입금)증권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증권이 없으면 주민등록증에 의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운동기간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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