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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여부 일제점검

"체육시설업소 성범죄자 취업 안돼요 "

  • 웹출고시간2014.04.09 09:27:49
  • 최종수정2014.04.09 09:27:49
청주시 흥덕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도장 등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운영할 수 없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여부 일제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당구장, 체육도장 등 아동·청소년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관내 60개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흥덕구는 성범죄자 취업과 성범죄경력조회 여부를 방문점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체육시설업소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의 운영 및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된다.

아울러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예정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취업자(예정자)에 대해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육시설의 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성범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허가 등이 취소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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