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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목장도 정부 저리융자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올해 관련 예산 8억원 편성해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3.06.11 17:21: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권장하는 수목장림 조성 방법.

ⓒ 산림청 제공
앞으로는 민간인이 수목장 시설을 설치하면 정부로부터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묘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사설 수목장림 조성 자금(올해 8억원)을 융자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목장 설계 금액의 80% 범위에서 연리 3%,10년 거치,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 준다. 융자를 받으려면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어야 한다.

연중 수시로 사업 소재지 시·군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묘지 조성으로 인해 매년 900ha(약 891만㎡)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02-3434-7221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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