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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제천 화재 참사 6년 만에 유족 보상 결의안 채택

충북도 보상, 책임 이행 촉구 방안 마련
인천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 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3.12.20 17:27:11
  • 최종수정2023.12.20 17:27:11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피해자에게 보상 대책이 마련된 건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6월 여아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충북도의 귀책 사유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 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및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내일이면 제천 스포츠 화재 사건이 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다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이뤄지지(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유족 측이 충북도의 참사 책임 인정 요구와 함께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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