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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소방차 막는 주정차 견인조치 현실화 되나

박완수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 추진
지자체 장비·인력 지원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17.12.24 14:32:21
  • 최종수정2017.12.24 14:32:21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국회에서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처럼 복잡한 도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소방차량과 장비의 현장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기본법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제출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본부,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정차 차량의 견인을 위한 차량 및 장비를 소방당국이 직접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화재 등 재난재해 시에는 일분일초가 중요하지만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의 법적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의 확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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