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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魔' 공포 드리운 실버산업 - ②형식뿐인 안전점검

'선무당' 판치는 소방안전 관리자
4~5일 교육 이수로 자격증 취득
건물주 가족·직원 선임 대부분
점검결과 조작·소방서 제출도
"참사 방지차 법안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18.01.30 21:19:20
  • 최종수정2018.01.30 21:19:20
[충북일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건축물 안전시설점검이 화재 참사를 더욱 키우고 있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은 생사를 가른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는 건물에 설치된 소방·안전시설만이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화재참사를 복기해보면 모두 무용지물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는 방화벽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두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라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불이 난 두 건축물은 조사결과 불법 증축이 이뤄졌고, 소방 안전점검은 '허점투성이'였다.

소방 안전점검은 건물 규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진다.

현행법상 연면적 5천㎡ 이상의 건물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5천㎡ 이하의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관할 소방서는 소방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법원으로 넘겨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일종의 '검사 기관'일 뿐이다.

문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속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건물주는 인건비 등을 이유로 이미 고용한 직원이나 가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악습을 일삼고 있다. '셀프 점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연면적이 5천㎡ 이하인 제천 스포츠센터는 매각 전 건물주 A(59)씨의 아들이, 밀양 세종병원도 총무과장이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건물을 관리했다.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 건물 매각 이전과 이후 점검 결과 보고서가 천지차이다.

매각 이전인 지난 2016년 소방안전관리자였던 건물주 아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경미한 사안만 지적됐으나, 매각 이후 민간업체 점검 결과 스프링클러 고장·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 29개 항목에서 66곳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밀양 세종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더 있다. 가장 중요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 건물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1~3급으로 나눠진다.

급수별로 다르지만, 4~5일간 하루 8시간으로 이뤄진 교육을 이수한 뒤 필기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금액은 1급 21만 원, 2급 17만 원, 3급 13만 원이다.

쉽게 말해 일주일 정도의 시간과 약정의 금액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도내 한 소방서 관계자는 "인건비를 절약하려 건물 이용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허술한 소방 시설 관리를 일삼는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요건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후된 모텔 등 건물을 요양원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얘기를 들었다"며 "더 큰 화재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설치 등 전반적인 법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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