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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땅 법원 경매 나와

제천시, 낙찰 받아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

  • 웹출고시간2019.01.03 15:31:06
  • 최종수정2019.01.03 15:31:06

2017년 화재참사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의 가림막 및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모습.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2017년 12월 대형 화재참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9층 건물과 대지 802㎡에 대한 경매가 최저매각가격 7억8천756만4천원으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법원은 제천시가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11억6천여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한 경매 신청을 접수해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했다.

2017년 발생한 화재로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 이형수기자
앞서 제천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비, 화재 건물 주변 정리 비용 등을 먼저 지출해 지난 5월 구상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건물 외벽 공사에도 4억500만원이 소요됐다.

시는 건물과 땅을 낙찰 받아 철거한 뒤 주차장으로 쓰며 향후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건물 소유권을 우선 확보해야 철거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법원 경매가 시작되면 수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 실제 매입가(낙찰가)는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건물에서는 2017년 12월 21일 대형 화재가 발생,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씨는 지난해 7월 13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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